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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6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와 인가의 취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유 외의 공유림이나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한 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인가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유 외의 공유림이나 사유림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사업실적이 기준 이하인 경우 인가 취소나 사업 중지를 할 수 있고 산림재난 등은 예외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유 외 공유림·사유림의 계획서를 산림소유자 또는 정해진 산림기술자가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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