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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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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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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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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해설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종시설물 제외)이다.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1종, 그보다 작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으로 구분한다.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제1종시설물이다.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이다.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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