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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 정의에서 (가) ~ (다)에 들어…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 정의에서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나)”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ㆍ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안전평가 지하시설물관리자 지반침하위험도평가
2
지하시설물평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3
지하안전평가 지하개발사업자 지반침하위험도평가
4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하시설물관리자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해설

(가)는 지하안전평가, (나)는 지하개발사업자, (다)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다.

지하안전평가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이고, 그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지하개발사업자이며, 탐사장비로 위험도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규모가 작은 사업에 적용하는 별도의 평가로, (가)의 정의가 아니다.
  •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로, 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아니다.
  • 지하시설물평가: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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