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대한 내용…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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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한다.
2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4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인권침해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 사항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이 이를 구체화한다.
-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기: 3년이 아니라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공무원 경력 요건: 4급이 아니라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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