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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ㆍ화산재해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ㆍ화산재해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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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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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ㆍ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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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ㆍ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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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주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할 구역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한다.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관측기관협의회는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재해 발생지역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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