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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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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 재결을 한 날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2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재결을 한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때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의 효력이 송달로 발생하므로,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본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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