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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한국방송공사(KBS)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3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해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공개 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무로 규정한다.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판례는 한국방송공사(KBS)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공공기관은 예산집행 내용·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한 범위·주기·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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