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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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위생법」상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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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해설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이유 제시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의 불복 기회 보장에 있으므로,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충족되면 위법하지 않다.
-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법령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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