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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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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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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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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시행령상 매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 진단 내용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분석이 포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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