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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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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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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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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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해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의 상대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 지침을 통해 지원한다.
-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해안지역 등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이 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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