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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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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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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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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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시·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은 주체 바꾸기 함정으로,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가까운 시·군·구 단위에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맡는다.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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