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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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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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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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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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해설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안전상황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은 의무/재량 바꾸기 함정으로, 설치·운영과 연계·통합 관제는 재량이지만 상황실과의 정보 공유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개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계·관제시스템 도입·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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