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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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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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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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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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다.
-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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