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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4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해설

피고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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