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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이…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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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지원의 취소
2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3
대행자의 등록취소
4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해설

우수기업 지원의 취소는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상대방의 지위를 박탈하는 인증·지정·등록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대행자의 등록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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