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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해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수개의 행위)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판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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