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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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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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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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직접강제의 보충성).
「행정기본법」은 직접강제를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 수단으로 규정한다.
- 적절한 이행기간을 주고 불이행 시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정의이고,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이다.
-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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