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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 丙, 丁은 Y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취득한 것이 아님)甲 소유 X 토지 지상에는 乙, 丙, 丁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Y 건물이 있다. 乙, 丙, 丁은 모두 X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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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丙과 丁을 공동피고로 삼아 Y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乙이 구하는 공유물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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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A가 적법한 권원 없이 Y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건물 전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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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관하여 제3자 B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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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만을 피고로 삼아 Y 건물 중 乙의 공유지분 비율 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하다.
해설
공유 건물의 철거의무는 각 공유자가 지분 한도에서 부담하므로, 乙만을 피고로 그 지분 비율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도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 건물 철거청구를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아 공유자 일부만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권원 없는 제3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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