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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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의 소유자 甲이 X 토지의 무단 점유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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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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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가등기권자에게 미친다.
해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판단한 소송요건의 흠에 관하여만 생기고,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판단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 정기금 판결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권양수인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는 양도 합의 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지분에 가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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