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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장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소장에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ㄴ. 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ㄷ.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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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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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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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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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재판장의 소장심사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 여부에 한정되고, 인지보정명령은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다.
- ㄱ: 대표자 표시가 있는 이상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고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보정기간 중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이 기각 확정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종전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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