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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은 분리ㆍ확정된다.
4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해설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부분만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리·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상소로 전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상고심에서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고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유효한 불상소 합의가 판결선고 전에 있으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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