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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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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소제기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그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 상대방은 재심으로 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3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해설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원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종전 재심청구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고,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판례이다.

  •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다툰다.
  • 재심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해야 한다.
  • 재심의 소에 재심대상판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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