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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행위 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소취하서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인 소취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4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해설

소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강요·폭행의 증명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행위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 규정을 유추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여지를 인정한다.

  • 정당한 당사자가 한 상고취하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부제소 합의는 처분 가능한 범위 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 조건부 소취하 합의는 조건 성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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