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 경우, 상대방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사문서인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4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고 내용은 백지이었던 사문서의 내용 부분을 후일 작성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충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는 그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해설
작성명의인의 서명이 자필임에 다툼이 없으면 날인이 없더라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에 준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백지 문서를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보충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은 문서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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