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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승소 시 가집행선고를 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수소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가집행이 붙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1
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판결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乙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2
乙은 위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다.
3
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4
만약 甲이 수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소법원의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은 위법하다.
해설

항소와 함께 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시의 집행정지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불복이 금지된다. 가집행선고는 직권으로도 붙일 수 있는 부수적 재판이다.

  •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는 없고, 본안과 함께 불복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시에 잃는다는 것은 틀리다.
  •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법원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하므로 신청이 없었다고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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