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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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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도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으로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3
법원은 처분문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가 모두 필요하지만, 판례는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상반되는 여러 감정결과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처분문서의 법률행위 해석도 경험법칙·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고,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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