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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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로 인한 법률상의 기간 준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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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4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확장할 뜻을 표시했더라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여,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다.
-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넘겨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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