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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중에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마쳐졌다면,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전소에서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4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마쳐졌다면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유지된다.

  •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한 소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 소로 구할 이익이 있다.
  • 건축 중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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