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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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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금전채무가 채무의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금전채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면서 위 이행청구가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어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전보배상)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인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을 인정한다.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금전채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장래이행판결을 하려면 이행기 도래뿐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담보채무액이 다투어져 변제 후에도 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변제를 조건으로 한 가등기말소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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