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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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2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소송 종료까지 유지되지만, 선정자가 특정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정의 철회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했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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