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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전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의 청구가 묵시적 일부청구라면 원고는 나머지 잔부청구를 하기 위해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패소한 위자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원고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청구를 확장할 수 없다.
ㄷ.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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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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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전부승소한 당사자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ㄱ: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하면 나머지 부분에 기판력이 미쳐 별소를 낼 수 없으므로, 잔부청구를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ㄴ: 항소가 제기되면 제1심 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고는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ㄷ: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피고는 소구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항소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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