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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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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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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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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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해설
동일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별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후소를 중복제소로 본다.
-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하는 경우 소송물의 동일 여부는 피대위채권의 동일성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와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의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 판례는 구실체법설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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