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피고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 이는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해설
사해행위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장에는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청구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토지임대인의 건물철거·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법원은 석명으로 청구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이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는 한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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