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신청에 관한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법관의 제척 원인이 되는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제척·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7조는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신청을 각하·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그 전의 변론·증거조사 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