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당사자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당사자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2
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3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해설

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생겨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므로, 곧바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산한 비법인사단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른 원칙이다.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전제사실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조사한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