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4. 7. 1. 乙에게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X …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甲은 2024. 7. 1. 乙에게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甲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며, 乙의 주소지는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위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변론관할 및 합의관할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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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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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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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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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해설
乙이 자기 주소지인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는 관할이 없어 관할위반 항변이 인정된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지)과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을 따진다.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특정물 인도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 소재지가 의무이행지이다.
- 甲이 전주지방법원에 낸 매매대금청구: 피고 乙의 주소지이므로 보통재판적이 있다.
-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매매대금청구: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甲의 주소지이므로 관할이 있다.
- 乙이 대전지방법원에 낸 토지 인도청구: 토지 소재지로서 의무이행지이자 부동산 특별재판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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