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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3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이 요구되므로 판결도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로 해야 하며, 일부만 판결하면 위법하다.

  •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대로이다.
  •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판결의 대세효 때문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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