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한 주요사실에 대해 피고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 경우…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한 주요사실에 대해 피고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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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도 피고가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4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후,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경우
해설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이 원칙이고, 같은 조는 부지 진술과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을 예외로 둔다. 자백간주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공시송달 사안에는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다툰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툰 것이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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