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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Third Party B/L은 송하인란에 신용장상의 수출상이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서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된다.
ㄴ. Intended Clause B/L은 선하증권 발행 시에 선박,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증권이다.
ㄷ. Groupage B/L은 포워더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LCL 화물을 혼재하여 보낼 때 선사가 개별화주에게 보내는 선하증권이다.
ㄹ. Short B/L은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이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ㄷ이 틀렸다.

Groupage B/L은 포워더가 혼재한 LCL 화물에 대해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집단선하증권(Master B/L)이고, 개별 화주에게는 포워더가 House B/L을 발행한다.

  • ㄱ: Third Party B/L은 신용장상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표시되며 중계무역에 주로 쓰이므로 옳다.
  • ㄴ: Intended Clause B/L은 발행 시 선박·선적항·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표시한 증권이므로 옳다.
  • ㄹ: Short Form B/L은 필수 기재사항은 갖추되 이면약관을 생략한 약식 증권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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