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서류심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서류심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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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2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일치되어야 하며,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해설
UCP 600상 서류의 정보는 신용장·다른 서류의 정보와 동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므로, 일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14조 d항은 신용장, 서류 자체,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 서류상 정보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한다.
- 상업송장 외 서류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일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익자·개설의뢰인의 주소는 신용장 기재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주소와 같은 국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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