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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물품의 매매에 대…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물품의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ㄴ.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될 수 없지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ㄹ.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CISG상 매도인은 위험 이전 시점에 존재한 부적합이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고(ㄴ 오류),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며 2년은 물품을 실제로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최종 기한이다(ㄹ 오류).

  • 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옳다.
  • ㄷ: 서면 변경 조항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에서는 그 조항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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