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대금의 지급에 대…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대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총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3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해설
운송이 포함된 계약에서 매도인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만 물품이나 처분지배 서류를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CISG 제58조).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이행 원칙의 표현이다.
- 대금이 중량으로 정해질 때 의심이 있으면 총중량이 아니라 순중량으로 결정하므로 틀렸다.
- 특정 지급 장소가 없으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하므로 틀렸다.
-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영업소를 바꾸어 생긴 지급 부수비용 증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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