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거나, 다른 중개은행을 통해 송부될 수 있다.
2
은행은 화환추심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경우, 물품의 보관, 물품에 대한 보험을 포함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고,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서류는 오직 그러한 지급에 대해서만 인도되고,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의 지연으로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외관상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대로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기재된 것과 다른 서류에 대하여 지체없이 전신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URC 522상 은행은 물품에 관해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보관·보험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추심은 서류 취급 업무이므로 은행은 물품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비용과 위험은 지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직접 보내거나 중개은행을 거쳐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장래 확정일 출급 환어음에 지급인도(D/P) 지시가 있으면 지급과 상환으로만 서류를 인도하고, 인도 지연의 결과에 추심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은행이 접수 서류를 추심지시서 기재와 외관상 대조하고, 누락·상이 서류를 지체 없이 전신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