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efore’와 ‘after’는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2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용어는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무시된다.
3
‘from’과 ‘after’는 환어음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명시된 일자를 포함한다.
4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는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와 같은 용어는 수익자를 제외하고, 모든 해당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환어음 만기를 정할 때 쓰인 ‘from’과 ‘after’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UCP 600 제3조는 선적기간에 쓰인 ‘to·until·till·from·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after’는 제외하며, 만기 산정에 쓰인 ‘from·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 선적기간을 정하는 ‘before’와 ‘after’가 명시 일자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은 서류에 쓰도록 요구되지 않으면 무시된다는 설명은 옳다.
-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등 발행자 수식어가 있으면 수익자를 제외한 누구든 그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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