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설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혁신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며, 복합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복합용도계획에서 정한다.
-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혁신계획 포함사항이다.
-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도시혁신계획 포함사항이다.
-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도시혁신계획 포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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