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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3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4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해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이다.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내용 중 일부를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입자 대책은 여기에 해당하고 사업의 골격을 이루는 사항은 지정 시점의 개발계획에 담아야 한다.

  • 시행자에 관한 사항: 구역 지정 때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다.
  •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지정 시 개발계획 내용이다.
  •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정 시 개발계획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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