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등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해설
공청회 공고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방송 등으로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 시·도지사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 법에 규정된 공동 수립 사유이다.
- 광역계획권 지정·변경 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옳은 절차이다.
-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할 때 구·군·읍·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 기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