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 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설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은 개별 시설물 단위가 아니라 피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근원적·일괄 복구를 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시설물별 복구로 충분한 지역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산사태·토석류로 하천 유로변경 등이 생겨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수립 대상이다.
  • 도로·하천 등에 복합적 피해가 발생해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수립 대상이다.
  • 생활의 근간을 상실해 재생·공동체 회복 등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한 지역: 수립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도시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