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 중에서 밑줄 친 ‘공동으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 중에서 밑줄 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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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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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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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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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해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공항이다.
시행령은 광역시설을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도로·철도·광장·녹지·공동구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 등)로 나누어 열거한다.
- 철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 도로: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 공동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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