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 중에서 밑줄 친 ‘공동으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 중에서 밑줄 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
공항
2
철도
3
도로
4
공동구
해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공항이다.

시행령은 광역시설을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도로·철도·광장·녹지·공동구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 등)로 나누어 열거한다.

  • 철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 도로: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 공동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분류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도시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