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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방재지구
2
보호지구
3
방화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해설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방재지구이다.

방재지구는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며,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 보호지구: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이다.
  •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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